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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6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심의 팽창으로 군 공항이 도시 중심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주민 피해와 피해보상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 문제 등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 공항을 도심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에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오랜…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04
위원회 회부2019.04.05
위원회 상정2019.07.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심의 팽창으로 군 공항이 도시 중심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주민 피해와 피해보상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 문제 등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 공항을 도심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에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는 광주, 수원, 대구 지역에서 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광주 지역 군 공항 이전의 경우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이전사업의 부진은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을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합의점을 찾아 도심팽창에 따른 군 공항의 소음문제나 소음피해배상액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하루 빨리 덜어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목적에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2조제8호). 나.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새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9조제2항). 다.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에 관련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로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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