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80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신설하고, 예비형식승인제도를 도입하며,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11.04 발의
발의2010.11.04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신설하고, 예비형식승인제도를 도입하며,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유효기간 신설(안 제9조제5항 신설) 환경측정기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신기술을 적용한 환경측정기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함. 나. 예비형식승인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 신설) 발전된 신기술이 적용되어 제작ㆍ수입된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작자 등이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발전된 성능을 가진 환경측정기기를 조속히 제작ㆍ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다.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정비(안 제18조의2 신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精度管理)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고,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해당 시험ㆍ검사 등을 중지하도록 하며,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채취 및 의뢰, 시험ㆍ검사 등의 기록 유지ㆍ관리의 방법을 정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2-01 (법률 제11266호) · 시행 2013-02-02 · 바뀐 줄 49 / 89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시험ㆍ검사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시험ㆍ검사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시험ㆍ검사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규격에 따른다.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규격에 따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1호의2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2호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 의 유해화학물질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 의 유해화학물질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①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는 당해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①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 는 당해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측정기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측정기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신 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식승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에 대하여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1.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국제공인 시험ㆍ검사 기관에서 성능에 관한 인증을 받은 측정기기2. 그 밖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시험ㆍ검사등의 정밀도ㆍ정확도가 개선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측정기기② 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이하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다.③ 제작자등은 예비형식승인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해당 제품이 다시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④ 제작자등은 예비형식승인제품에 대한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작자등에게 해당 측정기기에 대한 회수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예비형식제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당해 측정기기의 생산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당해 측정기기의 생산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측정기기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측정기기가 형식승인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①형식승인을 얻었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 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①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 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대행자” 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 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 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을 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검사대행자지정서 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을 한 자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 를 교부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대행자지정서 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 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대행자지정서 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3.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 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 검사대행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일정기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일정기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측정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측정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등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험ㆍ검사등에 필요한 능력과 시험ㆍ검사등을 한 자료의 검증 등[이하 “정도관리”(精度管理)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정도관리의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2.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③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은 그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해당 시험ㆍ검사등을 할 수 없다.④ 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이 해당 시험ㆍ검사등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관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⑤ 환경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관련 장비ㆍ기기의 개선ㆍ보완 및 교육의 실시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⑥ 시험ㆍ검사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① (생 략)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소음ㆍ진동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①정부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정부의 승인 등을 얻 은 측정기기에 대하여는 상호인정의 조건으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 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①정부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정부의 승인 등을 받 은 측정기기에 대하여는 상호인정의 조건으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 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검사대행자
3.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험ㆍ검사등의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1.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의 취소
2.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2.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3.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3.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4.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4.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신 설>
5.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제30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거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1.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거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3.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4.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5.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6.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6.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7.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전문교육을 받게 하고자 하는 측정대행업
7.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신 설>
8.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전문교육을 받게 하고자 하는 측정대행업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검사대행자 의 소속 임원 및 직원은 그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의 소속 임원 및 직원은 그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1.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
<신 설>
2의2.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6.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ㆍ검사등을 한 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8조의2제5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법률 제1126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시험·검사발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제1호의2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제2호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를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로, “제5항의 규정”을 “제6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얻거나”를 “받거나”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식승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에 대하여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국제공인 시험·검사 기관에서 성능에 관한 인증을 받은 측정기기 2. 그 밖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시험·검사등의 정밀도·정확도가 개선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측정기기 ② 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이하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다. ③ 제작자등은 예비형식승인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해당 제품이 다시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④ 제작자등은 예비형식승인제품에 대한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작자등에게 해당 측정기기에 대한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예비형식제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얻거나”를 “받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을 “형식승인기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얻었거나”를 “받았거나”로, “얻은”을 “받은”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을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사대행자”라”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대행자”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검사대행자”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대행자로”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로, “검사대행자지정서”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대행자는”을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으로, “검사대행자지정서”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등)”을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사대행자가”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검사대행자지정서”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로 한다. 제15조 중 “검사대행자는”을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측정대행업”을 “시험·검사기관 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4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등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험·검사기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시험·검사등에 필요한 능력과 시험·검사등을 한 자료의 검증 등[이하 “정도관리”(精度管理)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정도관리의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2.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③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은 그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해당 시험·검사등을 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이 해당 시험·검사등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보완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관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관련 장비·기기의 개선·보완 및 교육의 실시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시험·검사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의뢰, 시험·검사등의 기록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얻은”을 각각 “받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험·검사등의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의 취소 제29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검사대행자”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얻거나”를 “받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제32조 중 “검사대행자”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호 중 “얻지”를 “받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얻거나”를 “받거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제17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검사등을 한 자 제35조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4의2. 제18조의2제5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3항, 제33조제7호의2 및 제3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도관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형식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년 2.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8년 이상 10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5년 3.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상 8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7년 4.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상 6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9년 5.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0년 제4조(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