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66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는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산학연협력’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산학은 산?학?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주체로써 ‘산학협력’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학의 산학연간 협력 활동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산학협력단’도 ‘산학연협력단’이라고 칭하지 않고 있어 ‘산학연협력’을 ‘산학협력’으로 통일하고자 함.
대표발의 염동열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03
위원회 회부2013.09.04
위원회 상정2014.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는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산학연협력’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산학은 산?학?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주체로써 ‘산학협력’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학의 산학연간 협력 활동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산학협력단’도 ‘산학연협력단’이라고 칭하지 않고 있어 ‘산학연협력’을 ‘산학협력’으로 통일하고자 함.
또한, ’13년 3월 정부조직개편 시 여야합의에 따라 산학협력 업무를 (구)교육과학기술부 통합 이전 (구)교육부, (구)과학기술부 소관 중심으로 법률을 분리하여 개정하기로 한 바 교육부는 동 법률에, 미래창조과학부는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전부개정 법률안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정정
나. 본문 내용 중 “산학연협력”을 “산학협력”으로 정정(안 제1조부터 제39조의2까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정의(안 제2조제5호)
라. 본문의 “연구기관” 중 일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변경(안 제2조제6호, 제24조제1항, 제37조제1항?제3항)하고, 그 외 조문에서는 삭제(안 제2조제9호, 제36조의2제1항제3호, 제36조의3제1항, 제36조의7, 제38조, 제39조의2제2항)
마. “연구기관의 이익배당 사용제한” 및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은 삭제(안 제36조의6제2항, 안 제37조의4)
바. 이 법 시행 전 연구기관과 관련된 사항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2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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