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476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자유화 확대로 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저비용항공사의 급성장으로 항공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국내 항공사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대표발의 안효대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1 공포
발의2013.08.22
위원회 회부2013.08.23
위원회 상정2013.11.26
위원회 의결2014.04.17
법사위 회부2014.04.17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1
무슨 법안인가
항공자유화 확대로 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저비용항공사의 급성장으로 항공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국내 항공사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자체 정비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중요정비를 외국 정비업체에 맡겨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화물 하역 등의 항공기취급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비용절감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기정비업과 항공기취급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항공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1 (법률 제12650호) · 시행 2014-11-22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항공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및 같은 조 제37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한 공항에 한정한다)ㆍ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공사는 제1항제1호의2 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제1호의2 또는 제3호의2 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650호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의2"를 "제1항제1호의2 또는 제3호의2"로 한다.
3의2. 「항공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및 같은 조 제37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한 공항에 한정한다)ㆍ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