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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조합의 가입 금지 대상 범위는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거나 훈령 또는 사무 분장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가…

대표발의 한명숙 민주통합당 · 공동 25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21
위원회 회부2013.05.22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조합의 가입 금지 대상 범위는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거나 훈령 또는 사무 분장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공무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임. 이에 노동조합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누구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부 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폐단을 방지하고, 공무원이 면직ㆍ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용하려는 것임. 또한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헌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중 노조의 가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단결권’을 보장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스스로 개선시킬 기회제공을 함으로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의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대상을 확대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과 공무원의 근로관계 및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항상 행정기관의 이익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4항). 다. 공무원이 면직ㆍ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제1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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