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03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03
위원회 회부2014.04.04
위원회 상정2014.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중 21개의 법률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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