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12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중ㆍ저준위 방사성페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방폐장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별도의 특별회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약속된 55개 지원사업 가운데 완료된 사업은 28개에 불과하고 지원…
대표발의 정수성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08
위원회 회부2015.10.12
위원회 상정2015.10.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중ㆍ저준위 방사성페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방폐장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별도의 특별회계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약속된 55개 지원사업 가운데 완료된 사업은 28개에 불과하고 지원 예산은 당초 약속된 예산의 53%에 그치고 있으며 5개 사업은 지원조차 전무함.
또한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10년 동안 회의 개최가 1회에 불과하는 등 유명무실한 실정임.
이에 특별회계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도록 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요구되는 유치지역지원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수용한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안 제3조제8항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계획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의2 신설).
다.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라.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수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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