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건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20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 제안이유 첫째, 현재 대한건축사협회는 협회 내 공제조합을 두어 건축사업에 관한 보증·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협회와 조합의 구성원이 사실상 일치하지 않고, 공제조합의 임원은 등기를 할 수도 없어 조합운영의 대외적·법률적 책임성 확보가 미흡하고, 협회와 독립적인 회계 처리도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공제사업의…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8.11 공포
위원회 상정2015.06.18
위원회 의결2015.06.18
법사위 회부2015.06.18
법사위 상정2015.07.15
법사위 의결2015.07.15
발의2015.07.23
본회의 상정2015.07.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7.24
정부 이송2015.07.31
공포2015.08.11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첫째, 현재 대한건축사협회는 협회 내 공제조합을 두어 건축사업에 관한 보증·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협회와 조합의 구성원이 사실상 일치하지 않고, 공제조합의 임원은 등기를 할 수도 없어 조합운영의 대외적·법률적 책임성 확보가 미흡하고, 협회와 독립적인 회계 처리도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공제사업의 독립성·책임성과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업종별 협회와 공제조합을 분리토록 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건축사공제조합을 건축사협회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개정 민법상의 제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행위능력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됨을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의 이력을 이유로 2년간 자격취득을 추가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를 제거하려는 것임. 셋째, 건축물 품질관리를 위한 감리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의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고,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건축사 자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건축사 사망신고 및 건축사자격증 반납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다목 신설). 나. 건축사 사망 시 상속인의 사망신고 의무를 폐지함(안 제8조제3항 삭제). 다. 건축사 자격취득의 결격 사유를 개정 민법상의 용어(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로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상태의 해소 즉시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건축사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8조의3제2항 및 제30조의3제4항 삭제). 마. 건축사협회의 사업 중 보증·공제사업을 삭제하고, 건축사가 건축사업무에 필요한 손해배상공제, 보증,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8조의3). 바. 건축사공제조합은 보증·공제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과 공제규정을 각각 정하여야 하고, 동 규정을 제정·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38조의6 및 제38조의7).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합에 대하여 업무보고, 자료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38조의8).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8-11 (법률 제13472호) · 시행 2016-02-12 · 바뀐 줄 24 / 4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8조(자격) ①·② (생 략)
제8조(자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건축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 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① (생 략)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3항에 따른 건축사의 사망신고 또는 제27조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2. 27조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징계) ① ∼ ③ (생 략)
제30조의3(징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 내에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사업) ①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3. 건축사업무의 개선ㆍ발전4.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5.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6.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7.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 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의 보증사업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8.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③ 제2항에 따른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2(사업)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3. 건축사업무의 개선ㆍ발전4.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5.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6.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7.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8조의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의3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축사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1. 실무수련자의 관리2.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4. 제18조, 제18조의3제2항 및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5.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6.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의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2. 징계위원회의 위원
제38조의4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3.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4.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5.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6.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7. 조합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 등의 수익사업8.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제38조의6(보증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보증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증규정에는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7(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8(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9(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신 설>
제38조의10(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1. 실무수련자의 관리2.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4. 제18조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5.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6.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④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2. 징계위원회의 위원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의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472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취소처분"을 "취소처분(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8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2호 중 "제8조제3항에 따른 건축사의 사망신고 또는 제27조"를 "제27조"로 한다. 제30조의3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사업)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관한 조사·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발전 4.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장의2(제38조의3 및 제38조의4)를 제6장의3(제38조의11 및 제38조의12)으로 하고, 제6장의2(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건축사공제조합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축사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의4(공제조합의 설립인가)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6.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7. 조합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 등의 수익사업 8.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38조의6(보증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보증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규정에는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8조의7(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8조의8(조사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9(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38조의10(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의11(종전의 제38조의3)제2항제4호 중 "제18조, 제18조의3제2항 및 제30조의3제4항"을 "제18조"로 한다. 제38조의12(종전의 제38조의4)제1호 중 "제38조의3제2항"을 "제38조의11제2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제9조제1호 및 제4호, 제18조의3제2항, 제29조제2호, 제30조의3제4항, 제38조의11제2항제4호, 제38조의12제1호,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건축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협회는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과 제1항 전단에 따라 건축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이 승계한다. ③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한 행위 및 건축사협회가 한 행위는 각각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대한 행위와 공제조합의 행위로 본다. ④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사협회에 출자한 회원은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으로 본다. ⑤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사협회에 납부된 출자금은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납부된 출자금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