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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0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07 발의
발의2019.03.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대안학교, 청소년 단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가 제외되어 있어 이러한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교육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22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30 / 5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 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 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하고,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이하 이 조에서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와 경합된 범죄,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재판을 받게 된 다른 범죄, 다른 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단서 삭제>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성명
1.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2. 나이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명2. 나이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5. 사진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⑤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⑦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 ③ (생 략)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 의 공개정보. 다만, 제4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4항 의 공개정보. 다만, 제4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2조(공개명령의 집행) ① (생 략)
제52조(공개명령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원은 공개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개기간 동안 공개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공개대상자, 공개기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공개정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공개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개기간 동안 공개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공개대상자, 공개기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공개정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 21. (생 략)
7.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업 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 그 취업 중인 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같은 항 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같은 항 9호 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항 제15호의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및 같은 항 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5.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같은 항 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같은 항 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항 제9호 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항 제15호의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및 같은 항 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경찰청장: 제56조제1항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56조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신 설>
8. 경찰청장: 제56조제1항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신 설>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56조제1항제2호의3의 국제학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같은 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은 같은 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은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은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권한의 위임) ①·② (생 략)
제60조(권한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경찰청장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7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67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662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제50조제4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제49조제3항"을 각각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제2호의3ㆍ제6호의2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⑦ 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업 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 그 취업 중인 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제1항제5호 중 "청소년쉼터, 같은 항"을 "청소년쉼터, 같은 항 제6호의2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56조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56조제1항제2호의3의 국제학교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7조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2호의3, 제6호의2 및 제2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는 사람 및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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