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946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예비군대원으로 하여금 법상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비군대원에 대한 정치적 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 외에도 지휘관은 물론, 특히 외부 강사들이 교육이나 강의를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대표발의 신학용 민주통합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2 공포
발의2012.12.06
위원회 회부2012.12.07
위원회 상정2013.04.15
위원회 의결2013.04.22
법사위 회부2013.04.22
법사위 상정2013.04.30
법사위 의결2013.04.30
본회의 상정2013.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4.30
정부 이송2013.05.10
공포2013.05.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예비군대원으로 하여금 법상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비군대원에 대한 정치적 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 외에도 지휘관은 물론, 특히 외부 강사들이 교육이나 강의를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적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이에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5-22 (법률 제11777호) · 시행 2013-05-22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예비군대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예비군훈련 중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2.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3.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1777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예비군훈련 중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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