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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55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기술영향평가 사업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ㆍ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진단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출연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수행주체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19
위원회 회부2016.12.20
위원회 상정2018.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기술영향평가 사업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ㆍ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진단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출연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수행주체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2016년도 예산이 13조원에 이르고 있고, 국회 8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회 차원의 과학기술역량이 부족하여 심도 있는 심사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행정부 주도 하의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등 참여의 폭을 넓히고, 행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가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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