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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4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표발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09.15
위원회 회부2017.09.18
위원회 상정2017.11.20
위원회 의결2018.02.21
법사위 회부2018.02.21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은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중대한 법위반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장 참여를 배제하고 있음.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고 이를 이유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가 아닌 일정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등록 제한 등의 규정이 없어 사업자 명의 변경 및 신규 석유사업 등록을 통해 재영업을 하는 등 행정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석유사업의 등록 제한 사유를 법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하여 법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법위반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석유사업의 등록 제한 사유를 법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73호) · 시행 2018-07-18 · 바뀐 줄 4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 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석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호의 각 목의 사유가 있은 후 2년(해당 호의 가목의 사유로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 기간을 말한다) 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호의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석유정제업
1. 석유정제업
가. 제1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영업장이 폐쇄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석유수출입업
2. 석유수출입업
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석유판매업
3. 석유판매업
가. 제13조제4항제8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가. 제13조제4항제8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영업장이 폐쇄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57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2년(해당 호의 가목의 사유로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 기간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영업장이 폐쇄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영업장이 폐쇄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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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