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99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현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7년 말부터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 250여 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기 시작함.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22 발의
발의2018.08.22
무슨 법안인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현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7년 말부터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 250여 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기 시작함.
한편,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치매 관련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게 할 경우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69호) · 시행 2019-12-12 · 바뀐 줄 16 / 2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① (생 략)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2.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조치
<신 설>
2.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는 조치
<신 설>
3. 그 밖에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폐업ㆍ휴업 철회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폐업ㆍ휴업 철회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 ④ (생 략)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를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수급자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1.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조치
2.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⑦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신 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1.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2.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신 설>
⑨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벌칙) ① (생 략)
제6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3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4.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36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에 제3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을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각 호"로 한다.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조치
2.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는 조치
3. 그 밖에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3항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을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각 호"로 한다.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조치
2.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는 조치
3. 그 밖에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37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쇄 또는 업무정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를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을 "제5항에 따라"로, "필요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쇄 또는 업무정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조치
2.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제3항에 따라 폐쇄 또는 업무정지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를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을 "제5항에 따라"로, "필요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조치
2.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제3호 중 "제2항"을 "제2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2항제3호 중 "제3항"을 "제3항 각 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3항ㆍ제4항, 제37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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