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79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서 ‘더스트포비아’(dust phobia)는 더 이상 허구가 아닌 현실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국내발, 중국발 등 여러 복합요인에 따라 마련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수도권 안의 요인은 물론 인근 지역의 각종 발전소 등의 수도권 밖의 요인에도 상당 부분 기여함.
대표발의 원유철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30 발의
발의2018.03.30
무슨 법안인가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서 ‘더스트포비아’(dust phobia)는 더 이상 허구가 아닌 현실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국내발, 중국발 등 여러 복합요인에 따라 마련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수도권 안의 요인은 물론 인근 지역의 각종 발전소 등의 수도권 밖의 요인에도 상당 부분 기여함.
이에 현재 특별법의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수도권 지역 및 이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함. 한시적으로 미세먼지가 극도로 악화될 때에 한하여 가동률 조정 명령 등을 환경부장관이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나목, 제19조제3항·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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