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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사업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665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이사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사회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 소집요건을 다소 과도하게 제한하였으며,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발의2013.04.25
위원회 회부2013.04.26
위원회 상정2013.06.26
위원회 의결2014.04.30
법사위 회부2014.04.30
법사위 상정2014.07.08
법사위 의결2014.07.08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이사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사회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 소집요건을 다소 과도하게 제한하였으며,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다음연도 예산 심의ㆍ확정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받도록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합리함. 이에 이사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사회 소집 요건을 완화하여 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ㆍ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일반적인 입법례와 같이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 중에서 직무가 규정되지 아니한 이사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이사회는 종전에는 이사장이나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사장이나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안 제10조제5항). 다.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과 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시기를 각각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로 조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789호) · 시행 2014-10-15 · 바뀐 줄 6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임원의 직무) ①·② (생 략)
제8조(임원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 설>
④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제10조(이사회) ① ∼ ④ (생 략)
제10조(이사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2조 (보조금) ①·② (생 략)
제12조 (보조금 및 출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념사업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한다 .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① (생 략)
제17조(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3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2789호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제5항 단서 중 "3분의 2"를 "3분의 1"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보조금)"을 "(보조금 및 출연 등)"으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시작되기 10개월"을 "시작되기"로, "받아야 한다"를 "받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이를 변경할"을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내용을 변경할"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다음 회계연도 3월 20일까지"를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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