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488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지전달체계는 중앙행정기관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기대하기 어렵고, 동일 대상자에게 복지혜택이 중복하여 제공되거나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특히, 개정된…
대표발의 김현숙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09 발의
발의2013.05.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지전달체계는 중앙행정기관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의 효율적 연계를 기대하기 어렵고, 동일 대상자에게 복지혜택이 중복하여 제공되거나 도움이 절실한 계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특히,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외에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지향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절차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복지행정의 특성상 사업의 추진 근거만 확보하고, 자격 조사와 사후관리에 관한 구체적 업무수행 근거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조사와 지급 이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옴.
또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사회보장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사회보장 정책과 제도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후속조치가 절실히 요구됨.
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의 직권신청, 보호계획 수립?지원, 상담?안내?의뢰 등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간 정보의 연계를 통해 복지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함으로써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일성을 기해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보장급여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제도를 통해 제공하는 현금과 서비스를 말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나. 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의 조사, 급여의 결정·제공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본적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보호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급여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보호를 강화함(안 제5조, 제10조).
라. 보호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에 관한 상담?안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해당기관으로 의뢰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장이 전화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수급자격의 결정 등 보장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를 명문화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사회보장급여 제공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급여의 적정성 확인 조사, 급여의 변경ㆍ중지 및 환수 등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의 범위, 정보의 표준화, 시스템 이용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 전담기구로 사회보장정보관리원을 두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며 시스템 이용에 관한 기관 간 협의?조정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시스템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대책 수립?시행, 정보 침해행위 금지 및 시정요구, 시스템 복구조치, 정보의 파기,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보호 규정 위반시 고발?징계 요구, 과태료와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44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자. 주민에게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의식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30조부터 제34조까지).
차.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는 한편,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에 사회보장 사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보장의 원활한 운영체계를 마련함(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배분 등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 분야의 복지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접수,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46조, 제4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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