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9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제안이유 장애인기업 실태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던 장애인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 등에 대한 법률 상 근거를 마련하며, 장애인기업이 아니면서 거짓이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3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2
위원회 의결2017.02.22
법사위 회부2017.02.22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장애인기업 실태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던 장애인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 등에 대한 법률 상 근거를 마련하며, 장애인기업이 아니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 등을 부여하는 한편, 관련 벌칙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공공기관의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 인용 조항을 변경함(안 제2조제4호).
나. 장애인기업 실태 조사의 자료 및 의견 제출 요청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의무를 명시함(안 제7조제3항).
다. 장애인기업의 확인, 확인 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확인 취소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보고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보고 및 검사 등을 거부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및 제21조제1항 신설).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위장 장애인기업에 대한 벌칙조항을 정비함(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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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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