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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임. 그런데 동…

대표발의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4.25
위원회 회부2017.05.01
위원회 상정2017.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임. 그런데 동 대회는 경제도약, 국민통합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서 성공적 개최가 매우 중요하지만 대회 지원을 위한 모금 저조, 북미아이스하키리그 불참 선언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음. 이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부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각각 격상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개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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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