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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3031

기존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규모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내진성능의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음.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내진등급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허가 시 구조안전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의…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2
위원회 회부2018.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규모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내진성능의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음.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내진등급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허가 시 구조안전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의 도입?시행 이전의 기존건축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내진성능의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기존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 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내진개수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 촉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나.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에서 내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건축물을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하고 그 소유자에게 내진진단의 실시를 명하도록 함(안 제11조). 다. 진단대상건축물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내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시?도지사는 내진진단 결과에 따라 내진개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개수대상건축물을 선정하여, 해당 소유자에게 내진개수의 실시를 명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시?도지사는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 촉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내진개수촉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개수대상건축물의 내진개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내진개수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내진개수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내진개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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