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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2738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민족통일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협의회와 220여 개의 시·군·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대표 조직으로서,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통일을 준비하고 국민의 화합을…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9
위원회 회부2018.03.30
위원회 상정2018.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민족통일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협의회와 220여 개의 시·군·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대표 조직으로서,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통일을 준비하고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족통일협의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족통일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족통일협의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족통일협의회 간의 계약으로 정함(안 제4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족통일협의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민족통일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민족통일협의회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민족통일협의회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민족통일협의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통일부장관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민족통일협의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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