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43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헌혈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암 등 중증환자 증가로 혈액사용량은 급증하여 혈액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다양한 신종 감염병으로 혈액과 혈액제제의 안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혈액관리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무관 1명이 수행하고, 대부분의 혈액관리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서 위임을…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28
위원회 회부2019.03.29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2.02
법사위 회부2019.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헌혈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암 등 중증환자 증가로 혈액사용량은 급증하여 혈액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다양한 신종 감염병으로 혈액과 혈액제제의 안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혈액관리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무관 1명이 수행하고, 대부분의 혈액관리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서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적 차원의 정확한 혈액수급 예측과 반복되는 수급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장단기 전략수립정책을 지원하고 안전한 혈액 및 혈액제제 공급을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발·연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이에 국가혈액관리정책 및 혈액원의 혈액사업을 전문적으로 연구·지원하고 혈액사업관련 각종 시스템을 개발·연구할 수 있는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설립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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