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881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입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30
위원회 회부2012.12.03
위원회 상정2013.0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입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행정입법을 인정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치주의와 국회입법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정입법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행정청은 행정입법의 예고 전에 해당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법치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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