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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661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시험의 응시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험응시자격의 제한과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5.08.31
위원회 회부2015.09.01
위원회 상정2016.05.10
위원회 의결2016.05.12
법사위 회부2016.05.12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시험의 응시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험응시자격의 제한과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말조련사 등의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10호) · 시행 2016-05-2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4210호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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