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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87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침익적 행정행위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대강의…

대표발의 강은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2.02
위원회 회부2015.02.03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하고 침익적 행정행위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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