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3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으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대표발의 이현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01
위원회 회부2017.08.02
위원회 상정2017.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으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우선 고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초·중등교육을 이수하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재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인재 우선채용의 범위를 이전지역의 지방대학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하나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과 이전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채용을 활성화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인적 인프라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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