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50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미등록 업체 또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의 선택으로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현황과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국내결혼중개업체는 정기적인 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16 공포
발의2017.08.11
위원회 회부2017.08.14
위원회 상정2017.11.27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20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8.01.05
공포2018.0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미등록 업체 또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의 선택으로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현황과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국내결혼중개업체는 정기적인 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국내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국제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 건수보다 많고, 피해 유형 또한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 허위정보제공, 회원관리 소홀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공시 대상에 국내결혼중개업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된 국내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51호) · 시행 2018-07-17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 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결혼중개업체의 공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또는 등록된 결혼중개업체 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351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중 "국제결혼중개업체"를 "결혼중개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신고 또는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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