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축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90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 농가, 유통업체(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등에서 가축과 축산물 거래 시 등급판정결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 각종…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08 발의
발의2018.10.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 농가, 유통업체(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등에서 가축과 축산물 거래 시 등급판정결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 각종 행정서류의 발급, 보관 등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유통비용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 또한, 각종 증명서의 수요자(농가, 유통업자, 공공급식 담당자, 소비자 등)는 혈통·등급판정결과, 증명서 제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함. 이에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가축 및 축산물과 관련된 모든 서식(등급판정결과,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통합 조회·발급 하고 중복된 내용을 간편 서식으로 통합증명 할 수 있는 축산물 거래증명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물 유통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축과 축산물 거래를 위한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ㆍ운영 근거 신설(안 제40조의2제1항) 나.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과 정보시스템의 연계 근거 신설(안 제40조의2제2항) 다. 축산물 거래증명통합포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안 제40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50호) · 시행 2020-02-28 · 바뀐 줄 10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 (생 략)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영업을 휴업한 경우2. 영업을 폐업한 경우3.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4.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제1항에 따라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영업을 휴업한 경우2. 영업을 폐업한 경우3.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4.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및 사육규모ㆍ매출액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① (생 략)
제29조(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①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 등의 생산능력ㆍ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 등의 생산능력ㆍ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0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와 가축과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 발급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된 정보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⑥ (생 략)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550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및 사육규모ㆍ매출액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와 가축과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 발급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된 정보를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약 사용에 따른 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