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95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8.12.31
위원회 회부2019.01.02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0.08
법사위 회부2019.10.08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관리주체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17호) · 시행 2019-12-1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 ∼ ⑤ (생 략)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81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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