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99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항공보안법은 누구든지 항공기에는 무기, 도검류, 폭발물,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해물품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항공기에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해물품 검색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대표발의 윤영일 국민의당 · 공동 11명
철회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0.29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9.10.24
위원회 회부2019.10.25
본회의 의결 철회2019.10.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항공보안법은 누구든지 항공기에는 무기, 도검류, 폭발물,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해물품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항공기에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해물품 검색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이용객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검색안내 창을 공항공사 및 각 항공운송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연결시켜 안내(홍보)하고 있으나, 항공보안법에 업무위탁 근거가 없어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유지보수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에게 위해물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항공보안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반입금지 위해물품 등에 대한 승객 안내 업무를 지원하고, 이용객이 쉽게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항공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에게 위해물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위해물품 검색시스템에 대한 운영 근거 마련(안 제21조제6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문구 수정(안 제38조제1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업무”의 일부를 “항공보안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일부 문구 수정(안 제3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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