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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348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의 제도로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시ㆍ도행정부시장ㆍ부지사회의 등이 있음. 이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의 의견 제출은 구속력이…

대표발의 이철우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0.31
위원회 회부2012.11.01
위원회 상정2013.0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의 제도로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시ㆍ도행정부시장ㆍ부지사회의 등이 있음. 이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의 의견 제출은 구속력이 없어 그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달려 있으며, 다른 제도들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비정기적 회의여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오늘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수직적ㆍ종속적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ㆍ협력적 관계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의 결정 과정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분권 정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5조의2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ㆍ지방 협력회의를 구성함(안 제1조) 나. 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국 시ㆍ도지사를 구성원으로 하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부의장으로 함(안 제3조). 다. 협력회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관한 사항,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함(안 제4조). 라. 협력회의 안건은 의장과 부의장이 제안할 수 있고, 협력회의의 심의사항 및 결과는 국무회의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5조). 마. 협력회의의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함(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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