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15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안전·보건평가 실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작업은 유해 화학물질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3.05.28
위원회 회부2013.05.29
위원회 상정2013.06.14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2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안전·보건평가 실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작업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도금, 중금속 제련 등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가 필요한 작업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를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할 때 안전·보건평가의 실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안전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유해작업의 도급을 그대로 인가할 우려가 있음.
이에 유해작업 도급 인가의 규제완화에 관한 현행법 제55조의5를 삭제함으로써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인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49호) · 시행 2016-02-04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55조의5(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관한 규제완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ㆍ보건평가 실시 권한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149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