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56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직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특임공관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는 규정은 없음. 그리고 최근 외부 민간인의 개입 또는 추천을 받은 특임공관장의 내정자에 대해 법률상…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23
위원회 회부2017.06.26
위원회 상정2017.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직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특임공관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는 규정은 없음.
그리고 최근 외부 민간인의 개입 또는 추천을 받은 특임공관장의 내정자에 대해 법률상 정해진 자격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대국에 사전 동의를 요청하고 사후에 자격심사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어 자격심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외교부장관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 제청할 경우 특임공관장을 현행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포함시켜 자격·경력 등을 갖춘 대상자를 선정하여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위원회 및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4조제2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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