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159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귀농어업인의 정의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구역상 동일한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직업·분야 등에서 종사하다 귀농귀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귀농어에 필요한 정착지원,…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07 발의
발의2017.09.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귀농어업인의 정의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구역상 동일한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직업·분야 등에서 종사하다 귀농귀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귀농어에 필요한 정착지원, 영농·영어 등의 지원에서 배제되어 각종 민원의 발생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에도 귀농어업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귀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영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17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원금”이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세제혜택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농장ㆍ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17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원금"이란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세제혜택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15조의2ㆍ제21조의2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농장ㆍ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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