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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32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등의 기록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에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의 경우에만…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31
위원회 회부2017.02.01
위원회 상정2017.07.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등의 기록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에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의 경우에만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대부분의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의 형식적인 발언 요지만을 작성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경우에도 발언 내용 및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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