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98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 채취권 존속기간은 2021년 7월까지로 석유공사는 채취권 종료 후 1년 이내 동 가스전의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
대표발의 강길부 무소속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22
위원회 회부2018.08.23
위원회 상정2018.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 채취권 존속기간은 2021년 7월까지로 석유공사는 채취권 종료 후 1년 이내 동 가스전의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
그러나 현재 동해가스전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구조물 등을 해상발전 및 관련 시설로 이용하거나 해양과학 또는 해양환경 보호ㆍ보전을 위한 연구시설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스전 해체와 신규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기존 인공구조물의 철거비용과 신규 시설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이에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해상발전 또는 해양과학 조사 및 해양환경 보호ㆍ보전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