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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98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게 하고, 댐건설 완료 후 댐사용권을 설정받아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의 6개 다목적댐에서 발전부문…

대표발의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4
위원회 회부2019.10.25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게 하고, 댐건설 완료 후 댐사용권을 설정받아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의 6개 다목적댐에서 발전부문 건설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초과수익에 대한 회수절차 규정을 두지 않아 투자비 회수를 완료한 다목적댐의 발전수익을 처리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목적댐의 건설비용 등을 모두 회수한 댐사용권자에게 다목적댐관리비용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출연금을 초과하여 발전판매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수익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환수한 초과수익은 초과수익이 발생한 다목적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주민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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