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87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정태옥 새누리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18
위원회 회부2019.11.19
위원회 상정2020.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하지만 인사에 대한 과도한 개입 및 채용 압박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업무상 위계를 이용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영향을 끼치는 행태가 계속되어 왔음. 금융산업은 서민경제 뿐 아니라 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므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책임경영과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소관 사무 및 업무와 관련하여 ‘설치 목적과 관계없이 경영간섭 혹은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6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