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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95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최근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등 보조사업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고,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평가만으로는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06 공포
위원회 상정2014.12.02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08
법사위 의결2014.12.08
발의2014.12.09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26
공포2015.01.06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최근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등 보조사업의 폐해가 지적되고 있고,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평가만으로는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보조금의 지원을 통하여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병기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 제도를 도입하여 보조사업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 등을 전담할 전담기관 지정을 통하여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농어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농어업법인 설립ㆍ육성을 정책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의 전문화ㆍ규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범위를 일탈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농어업법인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ㆍ감독 수단이나 육성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어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조치 근거의 마련하고,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 확장 및 합병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농어업법인의 효율적인 관리와 규모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어업법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농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함(제2조, 제16조 및 제19조). 나. 농어업경영체가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附記登記)제도를 도입하고, 말소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각 말소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신설). 다. 부기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때에는 영농ㆍ영어계획을 평가하고, 시ㆍ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현황자료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제10조). 마. 농어업법인이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제16조 및 제19조). 바.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이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친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식ㆍ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사.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이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실태조사 규정을 보완하고, 실태조사에 따른 시정명령 근거 등을 명시함(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자. 농어업경영체에 전문적인 농어업경영ㆍ기술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농어업법인을 지정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차.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교육 정보 수집ㆍ관리 대상 기관 및 정보의 범위를 명시하고, 운영 업무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및 제29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규제개선 등을 전담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관리 등을 전담하도록 함(제27조의2 신설). 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실태조사ㆍ시정명령에 불응한 농어업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3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1-06 (법률 제12961호) · 시행 2015-07-07 · 바뀐 줄 66 / 7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신 설>
제7조의2(부기등기 등) ①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③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 받은 경우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와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1.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신 설>
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신 설>
3.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어업경영체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 또는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연령, 영농ㆍ영어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2.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시ㆍ도지사는 매년 9월 3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현황 등의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연령, 영농ㆍ영어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2.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세부내용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사업범위,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② (생 략)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④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신 설>
⑦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合名會社)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1. 합명회사
<신 설>
2. 합자회사
<신 설>
3. 유한회사
<신 설>
4.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合資會社)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야 한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제3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항제4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조합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의 당시의 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에 따라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제2항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제6항에 따른 본점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채권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⑧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의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사원 또는 주주가 된 자는 제8항에 따른 본점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신 설>
제18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그에 따른 합병신고, 설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조직변경에 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에 따라 합병ㆍ분할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⑥ 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합병ㆍ분할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⑦ 채권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합병ㆍ분할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⑧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그에 따른 변경등기,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 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과 제5항 을 준용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 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 을 준용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그 등ㆍ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2(실태조사)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2.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그 등본ㆍ초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행위. 이 경우 열람ㆍ복사 또는 그 등본ㆍ초본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3.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는 행위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④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2.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실태조사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3(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3.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4. 제19조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6.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어업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 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농어업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과 전문농어업법인(이하 “전문농어업경영체”라 한다) 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농어업경영인 의 효율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농어업경영체 의 효율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농어업경영인 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농어업경영체 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농어업경영체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농어업경영인 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전문농어업경영체 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전문 농어업경영ㆍ기술 교육, 컨설팅 등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전문 농어업경영ㆍ기술 교육, 컨설팅 등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전문농어업경영체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체 지정대상,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교육기관 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농어업경영인 또는 농어업인단체 등을 지원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기관 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체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농어업경영체 또는 농어업인단체 등을 지원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교육기관 의 교육정보를 농어업경영체에 제공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 의 교육정보를 농어업경영체에 제공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을 각각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를 교육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육정보와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이수 실적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별 입력 또는 제출 대상 정보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및 규제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전담기관의 업무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담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절차와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 의 지정 취소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체 의 지정 취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제29조 (권한의 위임) (생 략)
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제25조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6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1.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2. 제1항제3호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2. 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법률 제12961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부기등기 등) ① 농어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 받은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제8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와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2.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어업경영체 3.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어업경영체 제10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의사가 있는 자를"을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계획 등을 평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도지사는 매년 9월 3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현황 등의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4. 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세부내용 제16조제1항 중 "수출 등"을 "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 등"을 "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설립, 출자, 사업"을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사업범위"로 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⑦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형태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야 한다.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조합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의 당시의 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의"를 "제5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를 "제1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2항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제6항에"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사원 또는 주주가 된 자는 제8항에"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분할)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그에 따른 합병신고, 설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조직변경에 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에 따라 합병·분할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⑥ 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합병·분할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채권자가 제5항의 기간 내에 합병·분할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⑧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그에 따른 변경등기,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농작업을 대행하려는"을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려는 자는"을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제6항 중 "부대사업"을 "부대사업의 범위"로 한다. 제19조제7항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4항"으로, "제17조제4항과 제5항"을 "제17조제5항과 제6항"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에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실태조사)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2.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그 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행위. 이 경우 열람·복사 또는 그 등본·초본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3.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조합원 5명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실태조사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3(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3.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4. 제19조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6.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제22조제2항 중 "농어업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을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중에서 전문농어업경영인과 전문농어업법인(이하 "전문농어업경영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전문농어업경영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전문농어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를 "전문농어업경영체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전문농어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문농어업경영인으로"를 "전문농어업경영체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전문농어업경영체"로 한다. 제24조 중 "전문농어업경영인"을 각각 "전문농어업경영체"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민간 교육기관"을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로, "실적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을"을 "실적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을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으로, "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으로,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교육정보와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이수 실적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또는 단체별 입력 또는 제출 대상 정보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및 규제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전담기관의 업무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담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절차와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전문농어업경영인"을 "전문농어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제29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제25조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제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호"를 "제3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2호"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2.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기등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어업법인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2016년에 실시한다. 제5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접수된 합병·설립·해산 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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