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05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충청남도 및 경상북도의 도청 이전은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도와 직할시를 분리함에 따라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이 불일치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현행법은 도청 이전에 따른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활용…
대표발의 권은희 새누리당 · 공동 14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22 공포
발의2015.07.13
위원회 회부2015.07.14
위원회 상정2015.11.12
위원회 의결2015.11.18
법사위 회부2015.11.18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6.02.26
본회의 상정2016.03.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3.03
정부 이송2016.03.11
공포2016.03.22
무슨 법안인가
충청남도 및 경상북도의 도청 이전은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도와 직할시를 분리함에 따라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이 불일치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현행법은 도청 이전에 따른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활용 주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 주체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청이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22 (법률 제14091호) · 시행 2016-06-23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 등) ① 「지방자치법」(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대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091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의 제목 중 "매입"을 "매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의 대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78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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