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87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여성 근로자의 참여가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 노사협의회는…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25
위원회 회부2016.11.28
위원회 상정2017.0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여성 근로자의 참여가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
노사협의회는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근로자의 복지 증진,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데, 여성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협의회 운영과정에 여성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이 여성이면 여성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사협의회가 여성 근로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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