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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818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은 주민밀착형 생활공간으로 도서관 본연의 지식정보서비스와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문화시설로서 2012년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전국에 5,914개(2016년 기준)가 개관 중임. 그런데 작은도서관의 운영환경은 공간의 제약성, 운영 인력 부족,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매우…

대표발의 송희경 새누리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02
위원회 회부2018.04.03
위원회 상정2018.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작은도서관은 주민밀착형 생활공간으로 도서관 본연의 지식정보서비스와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문화시설로서 2012년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전국에 5,914개(2016년 기준)가 개관 중임. 그런데 작은도서관의 운영환경은 공간의 제약성, 운영 인력 부족,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운영환경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도서관리시스템을 기존의 수기 또는 컴퓨터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관리하던 방식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 중 하나인 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운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에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적용할 것을 권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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