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92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은 2015년 현재 전국 약 250만 세대의 아파트에 난방을 공급하는 국내 에너지시장의 큰 축으로 성장하였음. 그런데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있어 공급규정 결정과 관련하여…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6.15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집단에너지사업은 2015년 현재 전국 약 250만 세대의 아파트에 난방을 공급하는 국내 에너지시장의 큰 축으로 성장하였음.
그런데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있어 공급규정 결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하는 경우 공급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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