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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96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20명 이내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위원의 비율을 정하지는 않고 있음. 해당 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21 발의
발의2018.06.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20명 이내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위원의 비율을 정하지는 않고 있음. 해당 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심의에 민관의 균형 잡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25호) · 시행 2020-07-01 · 바뀐 줄 58 / 9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버. (생 략)
가. ∼ 버. (현행과 같음)
<신 설>
서. E형간염
4. ∼ 16. (생 략)
4.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6의2.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 20. (생 략)
18. ∼ 2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24조의 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의 임시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이하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이라 한다)의 사전 비축 및 장기 구매에 관한 사항
<신 설>
6의3.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시ㆍ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신 설>
6.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지역에 한정된다)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정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정된다)ㆍ읍장 또는 면장 은 같은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 은 같은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발생의 의과학적인 감시 를 위하여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표본감시 를 위하여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표본감시기관이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1.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2. 폐업 등으로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 설>
3. 그 밖에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 등) ①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이미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시 또는 이동계획 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 ①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 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병원체를 보존ㆍ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병원체를 분양ㆍ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기록 작성ㆍ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과 이동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⑤ 고위험병원체를 보유ㆍ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작성ㆍ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
<신 설>
2.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신 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유 ,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 관리 및 이동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제8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 관리 및 이동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제8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사환자로부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분리한 후 보유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 즉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내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4(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① 고위험병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 외의 분야를 전공하고 2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①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교육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① (생 략)
제26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확인하는 경우 제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확인하는 경우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제33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의 범위에서 감염병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수량의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계산하여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이하 “의약품 제조업자”라 한다)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약품을 연구하는 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염병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수량의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계산하여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이하 “의약품 제조업자”라 한다)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약품을 연구하는 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2.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3.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 등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축한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3(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중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및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2.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3.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 등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③ 보건소장 및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제2항제2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제공하거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방접종 내역 제공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통합관리시스템은 예방접종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2.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3.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① (생 략)
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31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에 드는 경비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77조(벌칙)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
<신 설>
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자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2.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2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벌칙) 제76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2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한 자
<신 설>
2. 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게 한 자
<신 설>
3. 제76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자
3.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4.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2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53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3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E형간염 제2조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사례가 발생한 경우"를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16의2.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제2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24조의 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의 임시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이하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이라 한다)의 사전 비축 및 장기 구매에 관한 사항 6의3.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시ㆍ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지역에 한정된다)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정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정된다)ㆍ읍장 또는 면장은"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감염병 발생의 의과학적인 감시를"을 "감염병의 표본감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폐업 등으로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8조제1항 본문 중 "있다고 인정하면"을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분리 및 이동 신고 등"을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리하거나 이미 분리된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시 또는 이동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보존"을 각각 "보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고위험병원체를 분양ㆍ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과 이동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 2.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제23조제1항 및 제7항 중 "보존"을 각각 "보유"로 한다. 제5장에 제23조의3부터 제2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사환자로부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분리한 후 보유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 즉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내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① 고위험병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 외의 분야를 전공하고 2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①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교육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4"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33조의2를 제33조의4로 하고,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축한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33조의3(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중 필수예방접종의약품등을 생산ㆍ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및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항 중 "「약사법」 제31조"를 "「약사법」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제67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에 드는 경비 제77조 중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 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자 제78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제79조제2호 중 "제21조"를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9조의2 중 "제76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한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한 자 2. 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게 한 자 3. 제76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 제81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8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6호의2ㆍ제6호의3, 제33조의2 및 제67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률 제1553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3호서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1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