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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024016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이유 첫째,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시행허가를 받은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정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1.29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17
공포2020.01.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첫째,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시행허가를 받은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정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대 금지 및 양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며,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둘째,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기준 보완(안 제7조제1항)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기준을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 물동량 수요예측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요건 보완(안 제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관련 사업 간의 중복 방지 및 대규모 사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요건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개발할 계획이 없어야 하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경제성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을 추가함. 다.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에 대한 변경(안 제9조제6항)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후의 사정변경 등을 반영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목록 포함(안 제10조제3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로 의제되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시 보상대상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용ㆍ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세부목록을 포함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ㆍ공고하도록 함. 마. 시행허가를 받은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안 제11조 및 제83조제1항제4호) 항만시설을 적기에 개발ㆍ공급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항만개발사업 등을 준공한 자의 국가 귀속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안 제16조 및 제61조) 항만개발사업 등의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안 제17조 및 제18조) 항만기본계획 등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항만기본계획상의 용도 및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할 목적으로 조성ㆍ설치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 아.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안 제19조) 사회기반시설인 항만을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ㆍ항만시설은 취득 후 10년이 지나거나, 상속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 자. 항만구역내 위반구역에 대한 출입(안 제28조 및 제113조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등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음. 차. 항만시설의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안 제35조제4항제5호) 항만시설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카.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제(안 제49조제2항제3호) 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이 완료된 항만배후단지가 주변 항만물류 여건의 변화, 입주기업체의 부족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타.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안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1) 향후 민간사업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해양수산부장관고시(「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규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법률로 상향하고, 입주계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물류업ㆍ제조업ㆍ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등 입주자격을 갖춘 자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여 사업하려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잔무 처리 외의 사업을 중지하여야 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 등을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파. 1종 항만배후단지 내의 토지 및 공장 등의 처분 제한(안 제74조)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는 사업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전에 해당 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물류시설ㆍ공장의 설치완료 후에는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ㆍ임대하여야 함. 하.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사용 등(안 제75조) 일반적인 양도ㆍ양수계약이 아닌 경매 등에 의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 내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여야 함. 거. 허가ㆍ승인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이전에 대한 인가(안 제101조)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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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법 전부개정 · 공포 2020-01-29 (법률 제16902호) · 시행 2020-07-30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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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902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본문의 개정규정 중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착수기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토지의 매도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3항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제3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입주계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토지를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이전에 대한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만법」에 따른다. 제14조(지방항만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지방항만정책심의회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항만심의회로 본다. 제15조(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허가 또는 그에 대한 신청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또는 그에 대한 신청으로 본다. 제16조(상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설정된 상항구는 제2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된 상업항구로 본다. 제17조(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에 있는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은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으로 본다. 제18조(항만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협회는 제10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만협회로 본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1항제4호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6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 제107호 중 "항만공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⑥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⑦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⑧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항만법」 제30조"를 "「항만법」 제42조"로 한다. 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4호 중 "「항만법」 제30조"를 "「항만법」 제41조"로 한다. ⑩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⑫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⑮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으로 한다. <16>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1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7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30조제1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제28조만 해당한다)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6>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후단 및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제30조제1항"을 각각 "「항만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2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을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로 한다. <28>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29>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30>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3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32>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후단 중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를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로, "제85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을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으로,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로 한다. <3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4> 법률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5조제5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5> 법률 제16902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6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관한"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으로 한다. 제93조제6항 중 "허가어업 및"을 "허가어업과"로,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을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로 한다. 제96조제3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3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2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9>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64조제9항제1호 중 "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39조제2항 중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16조제1항, 제20조, 제6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62조 및 제83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승인에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를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20조, 제24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9조 및 제96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승인으로 한정한다)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조제3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82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로 한정한다)부터 제89조까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101조, 제105조 및 제11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39조제4항 중 "「항만법」 제19조제1항"을 "「항만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만법」 제10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3항, 제7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93조"를 "「항만법」 제10조제5항, 제25조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4항, 제83조제3항, 제8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7조제7항 및 제105조"로 한다. <4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5>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4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9호 근거 법률란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5조"로 한다. <4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항만법」 제1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제31조 전단 중 "「항만법」 제74조"를 "「항만법」 제86조"로 한다. <5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만법」 제30조제1항 본문"을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9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52>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신설·개축(改築)·유지·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을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을"로 한다. <5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항만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를 "「항만법」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4>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5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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