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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36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각 공공기관별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2011년…

대표발의 박대동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03
위원회 회부2013.04.04
위원회 상정2014.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각 공공기관별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201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총구매액 42조 4,993억원 중 2,358억원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0.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산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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