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965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라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 중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의료비 지원 여부를…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12 발의
발의2015.02.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라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 중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의료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의료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며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 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해당 암환자와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비 지원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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