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58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부터 인간대상연구 온라인 등록시스템인 임상연구정보서비스를 구축하여 연구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등록 사항이 아니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또한 연구자가 연구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하거나 일부 연구결과를 은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04
위원회 회부2017.12.05
위원회 상정2018.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부터 인간대상연구 온라인 등록시스템인 임상연구정보서비스를 구축하여 연구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등록 사항이 아니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또한 연구자가 연구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하거나 일부 연구결과를 은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구수행과정과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더불어 인간대상연구를 실시하였으나 미미한 효과 등을 이유로 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문헌고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를 등록하여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계획 및 연구결과 등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간대상연구 관련 정보의 등록을 활성화하고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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