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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51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사고는 육상에서 일어나는 여타 사고와 달리, 당사자의 신고 없이는 구조기관이 사고발생을 인지하거나 인근 선박이 구조지원을 하기 어려움. 따라서 해양사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 선박의 선장이나 선사가 신속하게 사고발생을 알리는 등 적절한 초동대처가 필수적임. 또한 선박을 직접…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22
위원회 회부2017.06.23
위원회 상정2017.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사고는 육상에서 일어나는 여타 사고와 달리, 당사자의 신고 없이는 구조기관이 사고발생을 인지하거나 인근 선박이 구조지원을 하기 어려움. 따라서 해양사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 선박의 선장이나 선사가 신속하게 사고발생을 알리는 등 적절한 초동대처가 필수적임. 또한 선박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대여하여 운항사업을 하는 자의 경우 현행법상 사고발생 신고 의무 조항 및 신고 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바,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양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선장 및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발생사실을 접수하고도 사고 발생사실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은 선박교통관제사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벌칙을 정비하여,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안 제43조, 제104조 및 제10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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