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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설치됨. 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 중 국회는 국회의장이 10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변화하여 국회의 구성과 운영이 2개 교섭단체에서 3개…

대표발의 권은희 국민의당 · 공동 26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26
위원회 회부2018.02.27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설치됨. 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이 중 국회는 국회의장이 10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변화하여 국회의 구성과 운영이 2개 교섭단체에서 3개 교섭단체 이상의 다당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추천 위원회의 구성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제4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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