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수상레저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3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02 발의
발의2019.04.02

무슨 법안인가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이에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한 바 있음. 따라서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제28조제1항 및 제56조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